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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령 선포, 의사들까지 처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 포고령”

by check_valley 2024. 12. 4.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례적인 계엄령은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과 의료계의 반발

 

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긴급 성명을 통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의료계가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젊은 의료인을 협박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와 해외 반응

 

의료계 지도자들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로서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독재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근무 중인 한 의대 교수는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직 의협 회장들의 입장

 

전직 의협 회장들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전 회장은 “술로 인해 내린 결정이라면 그 해악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고, 노환규 전 회장은 “필요하지 않은 계엄령을 강행하며 국무회의와 국회 통보 등의 필수 절차를 무시했다”며 탄핵과 내란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이후 의료계의 상처

 

4일 새벽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의료계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안나 대변인은 “헌신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던 의료인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의료계를 겨냥한 계엄령의 여파는 당분간 의료계와 정치권 내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