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1 [속보] “계엄령 선포, 의사들까지 처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 포고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례적인 계엄령은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과 의료계의 반발 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