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 [속보] “계엄령 선포, 의사들까지 처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 포고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례적인 계엄령은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과 의료계의 반발 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정면충돌”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무효 선언 결의안 가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계엄령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시하며,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 시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언론 통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계엄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 결의안 가결은 정부의 계엄 선포가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결.. 2024. 12. 4. [속보] 정부 계엄령 포고령 발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 202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