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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45년 만의 계엄 해제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45년 만의 계엄 해제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긴장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 2024. 12. 4.
“한국 정치사에 남을 6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까지”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6시간 동안의 주요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정리입니다.1. 계엄 선포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 • 이유: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는 주장. 2. 국회 봉쇄 (오후 10시 50분)  •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고, 국회의원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가됨. • 일부 의원들이 경찰의 저지를 받으며 충돌 발생. 3. 계엄사령부 발족 및 군사적 움직임 (오후 11시 25분 ~ 11시 50분)  • 박안수 육군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 • 군용 헬기가 여의도 국회에 착륙, 군이 본격적으로 국.. 2024. 12. 4.
서울의 밤, 6시간의 긴박했던 기록 서울의 밤, 6시간의 긴박했던 기록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긴급 담화와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로 인해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 국회의 출입 봉쇄 10시 50분,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었으며, 의원들과 보좌진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3. 계.. 2024. 12. 4.
[속보] “계엄령 선포, 의사들까지 처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 포고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례적인 계엄령은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과 의료계의 반발 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정면충돌”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무효 선언 결의안 가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계엄령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시하며,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 시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언론 통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계엄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 결의안 가결은 정부의 계엄 선포가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결.. 2024. 12. 4.
[속보] 정부 계엄령 포고령 발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 2024. 12. 3.